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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교 인근 유사 성매매 업소 업주·성매수남 입건

등록 2014.01.06 16:55:28수정 2016.12.28 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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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던 신종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집과 노래방으로 위장해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이모(25)씨와 성매수남 주모(37)씨 등 1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술집과 노래방으로 위장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은 뒤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유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거나 광고 전단을 뿌려 손님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주 이씨는 서울 용산구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3차례 단속을 당한 뒤 업소를 마포구로 옮겨 불법영업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마포구청과 협조해 해당 업소에 대한 폐쇄 및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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