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법원 "약국간판 술집영업, 영업정지는 위법"

등록 2014.01.20 10:45:08수정 2016.12.28 12:10: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약국'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한 술집에 내린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L약국'이라는 술집의 업주 안모(43)씨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치된 간판에 'L약국' 및 '╋'표시와 함께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거의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일반인이 봤을 때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이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은 "간판에 약국 표시를 해 일반인들이 실제 약국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안씨에게 영업정지 13일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안씨는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