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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생 딸 친구 성폭행 50대 구속 영장

등록 2014.02.10 23:31:33수정 2016.12.28 1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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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0일 고등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 등)로 서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9일 오후 8시께 딸을 만나러 집으로 찾아온 A(17)양을 불러내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화성시 봉담읍 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서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이모 집에서 사는 A양에게 지난해 10월말께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줬지만 A양이 최근 사용료 20만원을 내지 못하자 이를 미끼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A양을 성폭행 한 뒤 국밥을 사주며 "없던 일로 하자"고 했지만 A양이 남자친구(17)에게 알리면서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2년 넘게 친구를 만나러 서씨의 집을 드나들었던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서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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