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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청소년 카페인 일일섭취량 확인하세요"

등록 2014.03.14 09:39:50수정 2016.12.28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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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카페인 과잉섭취시 부작용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생활속에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위한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커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환기했다.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마실 경우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해 일일섭취량 이하로 마시는 것이 권고된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 함유된 액체식품이다. 포장용기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총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주의' 등의 문구로 확인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은 1㎏당 2.5㎎ 이하다. 체중 50㎏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25㎎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 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31일 어린이들의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제한했다.

 홍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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