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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린 방세 요구에 불 지른 주폭 구속

등록 2014.04.09 19:41:35수정 2016.12.28 1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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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집주인이 밀린 방세를 요구하는 데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장모(52)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주택가에서 집주인이 밀린 방세를 요구하자 인근 도로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집주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40범인 장씨는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사직동 일대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주민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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