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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시네마 등 대형 상영관에 작은영화 의무상영일수 부과해야"

등록 2014.04.11 15:37:57수정 2016.12.28 1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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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영화관 사업자에 의한 상영 제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극장의 의무상영일수를 부과하는 '마이너쿼터 제도'를 도입하고 작은영화 전용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 한류연구회 주최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주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은 "대형 상영관들이 '상영 기회 제한'이란 유통망에 의한 시장교란 행위를 저질러 소비자의 영화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독립영화 등 작은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화관에 스크린 수의 일정 퍼센트(%)만큼의 작은 영화를 상영토록 강제하고 전용관을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국영화가 한국영화에 비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데다 해외에서의 성과가 국내 상영시 마케팅상의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너쿼터제는 외국영화에 대한 우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와 삼성전자 반도체 제작 노동자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씨의 실화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사업자에 의해 상영이 제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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