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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지]'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논란부터 수사결과 발표까지

등록 2014.04.14 14:03:00수정 2016.12.28 1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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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장민성 기자 =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국정원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3급) 처장과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4급)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권모(50·4급)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이로써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구속)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이 처장과 이 영사, 권 과장에게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지난 7일 공식 수사로 전환한 지 38일 만이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다음은 유씨에 대한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의 입수과정부터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까지의 일지다.

 ◇2013년

 ▲6월20일 검찰, 대검찰청 통해 주선양한국영사관에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 공문 발송

 ▲7월1일~8일 주선양한국영사관, 길림성 공안청에 유씨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 공문 발송

 ▲8~9월 중국 공안당국, 출입경기록 발급 전례가 없다며 거부

 ▲8월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1심에서 유씨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 선고.

 ▲9월 말 검찰, 국정원으로부터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출입경기록 제출 받음. 발급기관이나 관인이 없어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10월2일 항소심 1차 공판. 검찰, 출입경기록 제출하겠다는 입증계획 진술

 ▲10월 중순 국정원,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 2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부는 관인, 한 부는 관인 및 공증처 관인 날인)

 ▲10월24일 검찰, 대검 통해 주선양한국영사관을 경유해 화룡시 공안국에 발급 사실 조회 요청 공문 발송

 ▲11월1일 항소심 2차 공판. 검찰,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증거로 제출

 ▲11월27일 검찰,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기록 발급 확인해주는 회신 공문 수신

 ▲12월6일 항소심 3차 공판. 검찰,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 재판부에 제출

 ▲12월 6일 변호인,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의 "기록 발급해 준 사실 없다" 진술 동영상 △싼허변방검사참(일종의 출입국관리소) 발행 정황설명서("검사 기록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없던 기록이 생성된 것") 등 증거로 제출

 ▲12월18일 주선양한국영사관, 옌볜조선족자치공안국 설명서 및 간부 성명서 공문 회신. "동영상은 본인 동의없이 촬영됐고 왜곡된 불법자료"

 ▲12월20일 항소심 4차 공판. 검찰, 변호인의 정황설명서 반박 위해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제출. "출입경기록에서 발견된 착오(입경-입경-입경)는 입력 착오일 수 있음", "정황설명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책임자 엄격히 처벌할 것"

 ▲12월20일 변호인, 검찰 제출 출입국기록 진위 여부 확인 위해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사실조회 신청(재판부 채택)

 ◇2014년

 ▲2월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싼허변방검사참 정황설명 답변서 △허룽시 공안국이 주선양한국대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이 위조됐다는 주한중국대사관의 확인 내용 언론에 공개

 ▲2월16일 검찰 "증거조작 없었다…공식 외교라인 통해 문서 입수·확인" 의혹 부인

 ▲2월1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관련 문서들 모두)정식 외교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언급

 ▲2월18일 검찰, 증거조작 의혹 관련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 구성

 ▲2월1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1건 뿐"이라고 언급

 ▲2월19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조사 착수

 ▲2월20일 조사팀, 선양 총영사관 발급 문서를 검찰에 건넨 국정원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협조공문 발송

 ▲2월21일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문건은 이인철 영사가 공증한 개인문서"라고 언급

 ▲2월22일 조사팀,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월24일 조사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8건에 대한 동일성 여부 감정 요청

 ▲2월25일 국정원,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팀에 제출

 ▲2월25일 민주당 진상조사단(단장 심재권 의원) 소속 의원 3명, 주선양 총영사관 방문해 현지조사

 ▲2월26일 천주교인권위, 증거조작 의혹 관련 이인철 영사와 수사·공판 담당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월28일 조사팀, 이인철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월28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조사팀에 싼허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 회신

 ▲2월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유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진상 규명과 재판은 별개"라며 3월28일 오후 3시 결심공판 예고

 ▲3월1일 조사팀, 이인철 영사 21시간 조사한 뒤 귀가조치. 이 영사, 조선족 출신 국정원 협조자가 위조 의혹 문건 입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3월1일 조사팀,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소환조사

 ▲3월3일 조사팀, 법무부 통해 중국에 정식 형사사법공조 요청

 ▲3월4일 외교부, 조사팀이 제출한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요청 문서 접수

 ▲3월5일 서울중앙지검, 천주교인권위 고발 사건 진상팀에 배당

 ▲3월5일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진상팀 3차 소환 조사받고 돌아가 영등포 한 호텔에서 자살 기도

 ▲3월6일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자살 시도 당시 호텔 객실 벽면에 혈흔으로 '국정원'이라는 글씨 쓰고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 "국정원에서 가짜서류제작비 받으라"는 내용 남긴 것으로 확인

 ▲3월7일 검찰,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공식 수사로 전환

 ▲3월7일 국정원 "증거 조작 사실 알지 못했다"고 의혹 부인

 ▲3월9일 국정원, 대국민 사과문 발표…"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과…수사 결과 위법 사실 확인되면 관련자 엄벌"

 ▲3월9일 김진태 검찰총장 "간첩증거 위조 의혹, 법과 원칙대로 철저 수사" 지시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유감 표명…"증거자료 위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3월1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3월11일 통합진보당, 남재준 국정원장·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발

 ▲3월11일 법원,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3월12일 검찰,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체포

 ▲3월12일 검찰, '자술서 논란' 임모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3월12일 검찰, 유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유씨측 "수사팀이 요구하는 수사 대상과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 거부

 ▲3월13일 검찰,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2차 소환 조사

 ▲3월14일 검찰,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인멸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3월15일 법원, 국정원 협력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3월15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소환 후 체포

 ▲3월17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3월17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설명서 등 유씨 측 문건의 위·변조 의혹 제기하며 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3월18~20일 검찰, 중국 당국과 사법공조 협의

 ▲3월19일 법원,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3월20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

 ▲3월19~21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 소환 조사

 ▲3월21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를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차 고발

 ▲3월22일 검찰,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팀장 소환 조사

 ▲3월22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 자살기도…권 과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욕 당했다" 주장

 ▲3월24일 윤갑근 수사팀장 "권 과장 자살기도 당혹스럽고 참담하다"

 ▲3월25일 검찰, KT 송파지사 압수수색 및 SK브로드밴드 등에 협조 공문 보내 국정원 직원들 간의 통화내역·팩스 송수신 기록 등 확보

 ▲3월25일 검찰, 유씨 관련 고발사건 형사2부 사건 배당

 ▲3월26일 검찰,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3차 소환 조사

 ▲3월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 연기…"검찰에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3월29일 검찰, 간첩사건 수사및 공소유지 담당했던 이모 부장 검사 등 검사 2명 소환 조사

 ▲3월31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구속)과장과 협력자 김모(61·구속)씨 구속 기소…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와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 적용

 ▲3월31일 검찰, 유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

 ▲4월2일 유씨, 두번째 검찰 출두…"피고발인 신분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출석불응 의견서 제출

 ▲4월2일 서울중앙지법, '증거조작 사건'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서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로 재배당…"형사합의24부에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었기 때문"

 ▲4월6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 소환 조사

 ▲4월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 유씨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사기죄 의율, 피고인 성명·주거지 변경, 범죄경력 등 추가

 ▲4월7일 북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 한모씨,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의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과 증언 등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항소심 재판부·담당 검사·국정원 직원·유씨측 변호인단·언론사 고소

 ▲4월8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 건강상태 직접 확인

 ▲4월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 '증언 유출 의혹' 수사 착수

 ▲4월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4월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 유씨 항소심 결심공판서 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 구형…"유씨의 경우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강제출국되므로 실형 선고 필요"

 ▲4월14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처장과 주선양영사관 이 영사 불구속 기소, 대공수사국 권 과장 시한부 기소중지…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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