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논란부터 수사결과 발표까지
이로써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구속)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이 처장과 이 영사, 권 과장에게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지난 7일 공식 수사로 전환한 지 38일 만이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다음은 유씨에 대한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의 입수과정부터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까지의 일지다.
◇2013년
▲6월20일 검찰, 대검찰청 통해 주선양한국영사관에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 공문 발송
▲7월1일~8일 주선양한국영사관, 길림성 공안청에 유씨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 공문 발송
▲8~9월 중국 공안당국, 출입경기록 발급 전례가 없다며 거부
▲8월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1심에서 유씨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 선고.
▲9월 말 검찰, 국정원으로부터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출입경기록 제출 받음. 발급기관이나 관인이 없어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10월2일 항소심 1차 공판. 검찰, 출입경기록 제출하겠다는 입증계획 진술
▲10월 중순 국정원,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 2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부는 관인, 한 부는 관인 및 공증처 관인 날인)
▲10월24일 검찰, 대검 통해 주선양한국영사관을 경유해 화룡시 공안국에 발급 사실 조회 요청 공문 발송
▲11월1일 항소심 2차 공판. 검찰,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증거로 제출
▲11월27일 검찰,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기록 발급 확인해주는 회신 공문 수신
▲12월6일 항소심 3차 공판. 검찰,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 재판부에 제출
▲12월 6일 변호인,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의 "기록 발급해 준 사실 없다" 진술 동영상 △싼허변방검사참(일종의 출입국관리소) 발행 정황설명서("검사 기록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없던 기록이 생성된 것") 등 증거로 제출
▲12월18일 주선양한국영사관, 옌볜조선족자치공안국 설명서 및 간부 성명서 공문 회신. "동영상은 본인 동의없이 촬영됐고 왜곡된 불법자료"
▲12월20일 항소심 4차 공판. 검찰, 변호인의 정황설명서 반박 위해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제출. "출입경기록에서 발견된 착오(입경-입경-입경)는 입력 착오일 수 있음", "정황설명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책임자 엄격히 처벌할 것"
▲12월20일 변호인, 검찰 제출 출입국기록 진위 여부 확인 위해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사실조회 신청(재판부 채택)
◇2014년
▲2월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싼허변방검사참 정황설명 답변서 △허룽시 공안국이 주선양한국대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이 위조됐다는 주한중국대사관의 확인 내용 언론에 공개
▲2월16일 검찰 "증거조작 없었다…공식 외교라인 통해 문서 입수·확인" 의혹 부인
▲2월1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관련 문서들 모두)정식 외교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언급
▲2월18일 검찰, 증거조작 의혹 관련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 구성
▲2월1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1건 뿐"이라고 언급
▲2월19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조사 착수
▲2월20일 조사팀, 선양 총영사관 발급 문서를 검찰에 건넨 국정원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협조공문 발송
▲2월21일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문건은 이인철 영사가 공증한 개인문서"라고 언급
▲2월22일 조사팀,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월24일 조사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8건에 대한 동일성 여부 감정 요청
▲2월25일 국정원,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팀에 제출
▲2월25일 민주당 진상조사단(단장 심재권 의원) 소속 의원 3명, 주선양 총영사관 방문해 현지조사
▲2월26일 천주교인권위, 증거조작 의혹 관련 이인철 영사와 수사·공판 담당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월28일 조사팀, 이인철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월28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조사팀에 싼허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 회신
▲2월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유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진상 규명과 재판은 별개"라며 3월28일 오후 3시 결심공판 예고
▲3월1일 조사팀, 이인철 영사 21시간 조사한 뒤 귀가조치. 이 영사, 조선족 출신 국정원 협조자가 위조 의혹 문건 입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3월1일 조사팀,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소환조사
▲3월3일 조사팀, 법무부 통해 중국에 정식 형사사법공조 요청
▲3월4일 외교부, 조사팀이 제출한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요청 문서 접수
▲3월5일 서울중앙지검, 천주교인권위 고발 사건 진상팀에 배당
▲3월5일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진상팀 3차 소환 조사받고 돌아가 영등포 한 호텔에서 자살 기도
▲3월6일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자살 시도 당시 호텔 객실 벽면에 혈흔으로 '국정원'이라는 글씨 쓰고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 "국정원에서 가짜서류제작비 받으라"는 내용 남긴 것으로 확인
▲3월7일 검찰,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공식 수사로 전환
▲3월7일 국정원 "증거 조작 사실 알지 못했다"고 의혹 부인
▲3월9일 국정원, 대국민 사과문 발표…"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과…수사 결과 위법 사실 확인되면 관련자 엄벌"
▲3월9일 김진태 검찰총장 "간첩증거 위조 의혹, 법과 원칙대로 철저 수사" 지시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유감 표명…"증거자료 위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3월1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3월11일 통합진보당, 남재준 국정원장·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발
▲3월11일 법원,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3월12일 검찰,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체포
▲3월12일 검찰, '자술서 논란' 임모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3월12일 검찰, 유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유씨측 "수사팀이 요구하는 수사 대상과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 거부
▲3월13일 검찰,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2차 소환 조사
▲3월14일 검찰,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인멸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3월15일 법원, 국정원 협력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3월15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소환 후 체포
▲3월17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3월17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설명서 등 유씨 측 문건의 위·변조 의혹 제기하며 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3월18~20일 검찰, 중국 당국과 사법공조 협의
▲3월19일 법원,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3월20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
▲3월19~21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 소환 조사
▲3월21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를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차 고발
▲3월22일 검찰,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팀장 소환 조사
▲3월22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 자살기도…권 과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욕 당했다" 주장
▲3월24일 윤갑근 수사팀장 "권 과장 자살기도 당혹스럽고 참담하다"
▲3월25일 검찰, KT 송파지사 압수수색 및 SK브로드밴드 등에 협조 공문 보내 국정원 직원들 간의 통화내역·팩스 송수신 기록 등 확보
▲3월25일 검찰, 유씨 관련 고발사건 형사2부 사건 배당
▲3월26일 검찰,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3차 소환 조사
▲3월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 연기…"검찰에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3월29일 검찰, 간첩사건 수사및 공소유지 담당했던 이모 부장 검사 등 검사 2명 소환 조사
▲3월31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구속)과장과 협력자 김모(61·구속)씨 구속 기소…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와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 적용
▲3월31일 검찰, 유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
▲4월2일 유씨, 두번째 검찰 출두…"피고발인 신분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출석불응 의견서 제출
▲4월2일 서울중앙지법, '증거조작 사건'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서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로 재배당…"형사합의24부에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었기 때문"
▲4월6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 소환 조사
▲4월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 유씨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사기죄 의율, 피고인 성명·주거지 변경, 범죄경력 등 추가
▲4월7일 북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 한모씨,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의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과 증언 등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항소심 재판부·담당 검사·국정원 직원·유씨측 변호인단·언론사 고소
▲4월8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 건강상태 직접 확인
▲4월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 '증언 유출 의혹' 수사 착수
▲4월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4월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 유씨 항소심 결심공판서 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 구형…"유씨의 경우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강제출국되므로 실형 선고 필요"
▲4월14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처장과 주선양영사관 이 영사 불구속 기소, 대공수사국 권 과장 시한부 기소중지…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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