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선박이용 체험학습 전면 중지 지시
또 비행기나 차량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에도 학부모 전체의견 재조사와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불참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안전 여부를 재점검한 뒤 조금이라도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행사를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뿐만 아니라 수련활동도 안전여부를 재점검해 취소여부를 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앞으로 1개월(5월17일)동안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 및 취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6개교 중 29개교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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