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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역서 여대생 몰카 촬영 30대 덜미

등록 2014.06.14 19:39:20수정 2016.12.28 1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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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대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대학생 문모(19·여)씨의 뒤에 서서 치마 속을 약 12초간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촬영기구는 가로14㎝·세로1㎝·높이1㎝ 크기의 소형 볼펜형 캠코더 카메라로, 평소 소지하던 서류가방에 설치해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13일) 인덕원역 근처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가져가는 도중 호기심에 몰카를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초범인데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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