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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 410만명, 25일 기초연금 처음 받는다

등록 2014.07.24 12:00:00수정 2016.12.28 1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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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고 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발효된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주민센터를 찾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여 명이 받으며, 이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420만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한 차례도 신청한 적 없거나 다음달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14.07.01.  kkssmm99@newsis.com

1인 235만명 20만원-부부 147만명 32만원 최고액 받아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기초연금이 첫 지급되는 25일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410만명이 수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첫 수급자는 41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82만명(93.1%)이 최고액(1인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는다.

 단독 또는 부부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만5000가구 147만명이다.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6.9%인 28만3000명이다.  

 감액된 가구를 보면 단독 20만원 미만~10만원 이상·부부 32만원 미만~16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는 23만4000명(5.7%), 단독 10만원 미만~2만원 이상, 부부 16만원 미만은 4만7000명(1.2%)이다

 변경된 선정 기준 등으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000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됐다.

 당초 탈락예정자(지난 15일 기준)로 분류됐던 3만명 중 7000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됐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한 사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용 대상) 등이다.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 달 7월 급여를 함께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에만 21일 기준으로 30만7000명이 신규로 신청했다"며 "신규 신청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게 될 410만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만명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자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도 수급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의료급여와 전기료·통신료 감면 등의 혜택을 2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국가가 실시하는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8월 중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상태·자격증·활동경력 등 선발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총 3만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노인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월 10시간 이상 노노케어, 노인상담, IT정보화, 치매예방봉사 등을 3개월(9∼11월) 동안 수행하게 되며 월 10만원 수준의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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