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선거법 위반' 조현룡 의원 회계책임자 파기환송…당선무효 위기

등록 2014.07.24 20:00:40수정 2016.12.28 13:07: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2012년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안모(60)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로써 조 의원은 파기환송심이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조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 대상범죄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비당선무효 대상범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 대상범죄로 봐야하는데 원심은 이를 비당선무효 대상범죄로 보고 형량을 정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2012년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로 사용하고 불법 금품제공, 불법 기부행위, 증빙서류 허위기재 등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일정한 선거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으면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은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불법 금품제공, 불법 기부, 증빙서류 허위기재 등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뒤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여러 차례에 걸친 안씨의 불법 금품제공 행위를 하나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포괄일죄'로 평가한 뒤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안씨가 더이상 회계책임자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해당 범죄는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안씨의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벌금 700만원으로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