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사실 다르게 기재됐다' 경찰에 난동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서모(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이전 폭력사건의 현행범인체포서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며 경찰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2년 11월에도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기소돼 1년6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받고 귀가했다 현행범체포통지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다르다며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흔히 술에 취해 저지르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비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폭력·무면허운전·성매매알선·절도·사기 등으로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14회의 범죄 전력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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