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법원, 유병언 유가족 상대 6000억원대 재산 가압류 결정

등록 2014.07.31 19:41:30수정 2016.12.28 13:09: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인 권윤자씨 및 자녀들 소유 차명재산 가액 청구권 등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법원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 소유 채권 및 차명 부동산 등을 상대로 낸 정부의 가압류 결정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신한미 판사는 31일 유 전 회장 부인인 권윤자(71·구속기소)씨와 자녀 대균·혁기·섬나·상나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유 전 회장 명의의 가액 불명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전라남도 및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일대에서 유 전 회장이 측근들 명의로 차명보유해온 임야 및 주택, 과수원 등이다.

 우리 법은 부동산 실명제를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신 부동산 가액 상당의 가액 반환 채권만 갖게 된다.

 재판부는 우선 유 전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이 물려받게 된 차명 부동산에 대한 가액 반환 채권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하고, 유 전 회장의 측근 김모(57)씨 등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직접 가압류하는 결정을 추가로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이 예금주로 있는 시중은행 및 협동조합 가액 불명의 예금채권 3개에 관해 각 2000억원씩 총 6000억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20일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4000억원대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채권 등 총 24건의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 전 회장이 채무자로 기재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무효가 됐다.

 정부는 이에 지난 24일부터 유 전 회장이 보유했던 가액 불명의 예금 채권과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인인 유가족들을 채무자로 다시 가압류를 신청했다.

 현재까지 유 전 회장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신청은 총 9건으로, 이날 가압류 결정된 건은 4건을 제외하면 5건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