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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구글, G메일에 아동포르노 저장한 사용자 신고해 체포케 해…구글의 경찰 역할 논란

등록 2014.08.05 18:25:39수정 2016.12.28 1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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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구글이 자사의 G메일을 이용하는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남성 이메일 계정에 아동 포르노 사진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사법 당국에 통보, 이 남성이 체포되게 했지만 구글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감시해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 방송이 4일 보도했다.

 휴스턴 경찰은 구글로부터 존 헨리 스킬런이라는 남성의 이메일 계정에 어린 소녀의 포르노 사진들이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 수색영장을 받부받아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41살의 스킬런은 성범죄 및 아동포르노 소지죄로 기소됐다. 데이비드 네틀스 형사는 "경찰은 개인 이메일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구글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인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빅 브라더 워치'라는 로비 그룹의 엠마 카는 G메일 계정이 조사받는 비율이나 미 기업들이 아동 인권 유린 의심 사례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스킬런이 법을 위반해 체포된 것은 놀랄 일은 아니지만 G메일 이용자들은 구글이 어떤 내용의 불법 내용들을 감시 대상으로 하는지를 포함해 구글이 주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며 구글이 잘못해서 범죄자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B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구글은 불법 복사나 헤이트 스피치와 같은 다른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는 G메일 계정을 감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법률 담당 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먼드는 구글은 검색엔진에서 아동포르노물을 주도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은 하루 이용자가 전세계에서 4억 명이 넘는 G메일 이용자들의 계정 내용에 광고를 붙이기 위해 자동적으로 내용을 검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교육 계획에 대한 검색이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집단소송 판결 후 3000만 건이 넘는 계정들에 대한 검색을 중단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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