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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대화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송한 간호사 집행유예

등록 2024.04.28 06:20:00수정 2024.04.28 0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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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동료들의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송한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의 한 병원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접수대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투석 환자들에게 누가 독감 예방주사를 놓을 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자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이후 A씨는 녹음 파일을 간호업무를 총괄하는 간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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