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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초점]동성애·색정증 영화 ‘볼 권리’ 달라, 영등위 규탄

등록 2014.08.08 15:13:36수정 2016.12.28 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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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영화 ‘호수의 이방인’

【서울=뉴시스】영화 ‘호수의 이방인’

【서울=뉴시스】김태은 문화전문기자 = 프랑스 영화 ’호수의 이방인‘(감독 알랭 기로디)은 2013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감독상과 퀴어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남성끼리의 적나라한 성행위와 성기노출로 화제가 됐다.

 영화등급 심의제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는지, 주목받고 있는 영화다.

 7일 밤 종로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호수의 이방인’ 상영 후 ‘아트플러스에 제한상영가를 허하라’ 포럼이 열렸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심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현장이다. 포럼은 지난달24일부터 한달간 계속되는 ‘2014 시네바캉스 서울’ 영화제 행사의 하나다.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램디렉터 김성욱씨의 사회로 정상진 아트나인 대표,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영화제작자이자 감독으로 LGBT(성적소수자) 인권운동가인 김조광수씨가 패널로 참석해 ‘표현의 자유’와 ‘관객의 볼 권리’를 주장했다.

 이들은 “제한상영관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사실상 상영금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한상영가 영화와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아트플러스(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영각 위원장은 “2008년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6년7개월 동안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국내 24편, 해외 36편으로 총 60편이다. 그 중 박선이 영등위원장이 재임하기 시작한 2011년 9월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국내 19편, 해외 27편으로 총 46편”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도 남발되고 있다.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볼 권리를 빼앗고 단지 계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냐”며 “영등위에서 심의할 때 외화는 10분당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돈으로 민간심의위원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영화 ‘님포매니악’

【서울=뉴시스】영화 ‘님포매니악’

 여성색정증 환자의 반생을 그린 덴마크 감독 라스 폰 트리에의 문제작 ‘님포매니악’ 볼륨 1, 2를 수입한 아트나인의 정상진 대표는 심의과정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님포매니악’ 볼륨1은 2차 재심의, 볼륨2는 3차 재심의 신청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디지털시네마파일(DCP)을 영화관에 빠른 시일 내 보내야하는 상황이라 심의비용으로 1000만원을 넘게 쓰고 결국 파일 완성까지 2500만원을 들여야했다”고 전했다.

 “포스터, 전단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지만 개봉날짜가 다가오는데 예고편도 반려되고 포스터까지 블러 처리해야 했다. 버스광고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만약 시행했다면 구속까지 갔을 것”이라며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성인물을 접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현실성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호수의 이방인’을 수입한 레인보우팩토리의 김승환 대표와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은 알랭 기로디 감독의 반대로 원본에 손을 댈 수 없어 국내 개봉을 포기해야 했던 사정을 알렸다. “수입·번역료로 이미 많은 돈을 지불했기에 관객과 만나지 못하면 경제적 손해가 크다. 심의를 넣었을 경우 100%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터이니 블러 처리라도 해서 개봉해보려 했는데 감독이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런 예술영화도 대한민국 성인이 극장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관객 차원에서도 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또 “재판을 받을 때 3심의 재판부가 모두 다른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재심 때도 같은 위원들이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영화인들도 이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승흠 교수도 “호주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존재해 재심 때는 상급기관에서 심사한다”며 “영화를 접하지 못한 관객들의 피해까지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동조했다. “독일에서 나치 미화가 금기시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하는 근본가치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PG(부모 지도하에 관람가) 등급처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정도는 부모의 양육권과 기본권을 내세워 깰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다.

【서울=뉴시스】‘아트플러스에 제한상영가를 허하라’ 포럼

【서울=뉴시스】‘아트플러스에 제한상영가를 허하라’ 포럼

 “영화 유통채널도 극장뿐 아니라 인터넷, IPTV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체별로 심사주체가 달라진다. 멀티플렉스와 아트플러스도 분리된 매체로 접근해야한다”며 “현행 영화관련법은 외화수입도 쉽지 않고 영화제도 거의 없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영진위의 지원을 받는 예술영화관, 독립영화관에서는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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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보도와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김조광수 감독이 말하는 ‘재심’은 영화업자가 우리 위원회의 등급결정에 불복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상영 등급 재분류’인 듯하다. 영비법 제31조는 ‘분류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분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이의제기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재분류는 우리 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소위원회가 아닌 9인의 전체 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기존의 등급결정이 이뤄진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은 재분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재분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 재분류 절차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재심 때도 같은 위원들이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라는 김 감독의 말은 실제 절차를 오해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영각 위원장의 말 중에서 ‘박선이 영등위원장이 재임하기 시작한 2011년 9월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국내 19편, 해외 27편으로 총 46편’이고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도 남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09년 등급분류 편수는 472편이었으나 2011년764편, 2012년 1002편, 2013년에는 1155편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다. 등급분류 편수와 청소년관람불가 등이 증가한 것은 디지털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IPTV, 온라인 VOD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부가시장 판권을 노리는 성인물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비디오물 등급을 받아 유통하던 것들이 영화 등급분류를 받아 단관 개봉 후 부가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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