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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각 수업' 어린이집·초교 원어민 강사 등 덜미

등록 2014.08.20 12:00:00수정 2016.12.28 1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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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초등 교사·대학교수 등 외국인·교포 37명 검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어린이집 영어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직전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해 온 외국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판매 총책인 영어강사 A(44)씨와 B(25)씨, 중간 판매책인 C(23)씨와 D(32)씨 등 모두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대학교수 K(44·여)씨 등 대학교수와 초등학교 교사, 영어학원 강사 등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2월부터 2개월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초 2㎏을 C씨와 D씨에게 판매해 모두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도 유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초를 밀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외국인들끼리만 대마를 유통시켰으며 판매총책인 A씨 등은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영어 강사 등을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원어민 교사로 이번에 구속된 D씨는 자신의 차량에 다량의 대마초를 보관하며 수업 직전에 대마초를 흡연한 후 환각상태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어민 강사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에서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며 "학원가 일대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대한 마약 첩보 활동을 강화해 교육현장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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