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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리 의혹' 與野 의원 4명 구속전심문 연기 요청

등록 2014.08.21 08:49:33수정 2016.12.28 1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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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각종 비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4명이 21일 구속전피의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심문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이날 서울중앙지법 319호법정에서는 오전 9시30분 조 의원을 시작으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심문 기일을 다시 지정해줄 것을 요청, 검찰의 사법처리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법원이 심문 일정을 다시 잡더라도 다음날인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자료만 갖고 궐석 상태로 영장심사를 진행,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궐석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원들을 강제구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인치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영장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피의자를 일일이 구인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나 인력운용 등의 측면에서 제약을 받아 지정된 기일에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구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새누리당 박상은(69) 의원은 심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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