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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내년 최저생계비 2.3% 인상…4인가구 166만8329원

등록 2014.08.29 11:32:56수정 2016.12.28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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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오른 166만8329원으로 확정됐다.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2.3%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2000년부터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3년 주기의 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률 이외에 생활수준(질 향상)이 함께 반영돼 인상폭이 커진다.

 그간 인상률을 보면 2.75~7.7% 수준이었다. 내년도 인상률은 2.3%로 역대 최저친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1.3%로 낮은 것이 주요했다.

 내년에 적용되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60만3403원에서 61만7281원, 2인 가구는 102만7417원에서 105만1048원, 3인 가구는 132만9118원에서 135만9688원, 4인가구 163만820원에서 166만329원으로 인상된다.

 5인가구는 193만2522원에서 197만6970원, 6인가구는 223만4223원에서 228만5610원으로 오른다.

 현금급여 기준액은 1인 가구 49만9288원, 2인 가구는 85만140원, 3인 가구는 109만9784원, 4인 가구는 134만9428원, 5인 가구 159만9072원, 6인 가구 184만8716원이다.

 현금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 수신료 등 다른 타법지원액은 뺀 금액이다. 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함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되면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법률개정 후에는 이번에 결정된 급여보다는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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