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종합]'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 벌금 1500만원

등록 2014.08.29 11:49:17수정 2016.12.28 13:17: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3) 변호사가 방송MC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ac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법원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강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과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해 벌금형에 처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미 강용석은 사회적 여론이라는 감옥에 수감됐고, 이같은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저질스런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이런점에 비춰볼 때 '법의 감옥'은 다소 강하다.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추후에 결정해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상고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