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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젖먹이 자녀 던져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등록 2014.08.31 08:34:17수정 2016.12.28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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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생후 46일의 어린 자녀를 던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 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생후 46일에 불과한 자신의 자녀를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도도 무겁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온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영아의 생명을 빼앗은 점, 나머지 자식인 4남매에게도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도 남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3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와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다투다 자신의 자녀를 방 안 쪽으로 세게 던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용 근로 등으로 가족의 생활을 감당하던 A씨는 교통사고로 더이상의 일을 이어가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비에 삶을 의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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