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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최저임금+α' 서울형 생활임금 올해 시간당 6582원…내년 도입

등록 2014.09.02 11:28:56수정 2016.12.28 1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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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돕기위한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임금인상 억제 요인으로 꼽히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인 가구 월 가계지출액인 148만9000원의 68%(101만5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에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1369명을 정규직 전환한 바 있다.

 서울시가 산출한 올해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다. 노원구와 강북구가 산정한 6850원보다는 268원이 낮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함께 개발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의해 결정된 값이다.

 시 평균가구 구성인 맞벌이부부와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평균 지출값의 50%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하루 8시간 전일제, 나머지 1인 하루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소득(전체근로자소득 50%기준) ▲가계소득(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가계지출(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조정 방식 등을 검토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청소·경비 업무 등을 하는 직접고용 근로자 118명에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69명에는 생활임금제 적용 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으로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행 법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연간 추가 소요예산은 1단계 5억7896만5000원(직접고용 근로자), 2단계 37억5794만5000원(용역·민간위탁) 등 총 43억3691만 원이다.

 서울시는 10월까지 시 및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임금실태를 전수조사해 적용대상 규모와 소요예산, 적용시기 등의 추진방안 마련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청책 등도 진행한다.

 또 서울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중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제시한 생활임금기준액(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대한 적용대상 범위와 구체적 생활임금액 수준 등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박원순 시장 경제민주화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라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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