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세월호 참사]'탈출 급급' 거듭된 추궁에 피고인 눈물

등록 2014.09.03 11:59:27수정 2016.12.28 13:19: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관부 선원 간 진술 엇갈리기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기관부 선원들이 탈출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거듭된 추궁에 여성 피고인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일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서는 전날에 이어 3등 기관사 이모(25·여·수난구호법 위반 등)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지속됐다.

 이씨는 "사고 전 물에 잠기는 꿈을 꿨다. 이 때문에 잠을 자다 두 번 정도 깬 사실이 있다"며 "기관실을 빠져 나온 다른 기관부원들과 3층 복도에서 30여분 정도 대기하면서 꿈에 대한 생각이 났다. 대기하고 있는 것 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았다"고 당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 "이 과정에 기관장과 1등 기관사가 각 1캔 씩의 맥주를 마셨다"며 "기관장이 마시던 맥주를 나도 한 두 모금 마셨다"고 덧붙였다.

 전날 피고인신문의 대상이었던 1등 기관사는 '맥주 1캔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  

 '탈출의 최적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것은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아니다. 대기하라는 방송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조기사(보조 기관사) 이모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담은 조서를 제시하며 다시한번 이씨를 추궁했다.

 조서에는 '배가 좀 더 침몰하면 탈출하기가 쉽다. 수면에서 3층 갑판까지의 높이는 보통 3층 건물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가 침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면 그 충격으로 다칠 수 있으며 물이 차가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좌현으로 배가 좀 더 침몰해 3층 갑판과 수면이 가까워 질 때 탈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진술도 포함돼 있다.

 이씨는 "이 같은 진술은 이씨(조기사) 본인만의 생각이었던 같다"며 "기관부원들끼리 탈출의 최적기를 논의한 적도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사는 기관부 선원들이 승객과 다친 동료(조리원 등)를 놓아 둔 채 탈출에만 급급했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며 이씨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거듭된 추궁에 이씨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보였다.

 이들이 탈출할 때 같은 장소에는 다친 여성 조리원과 조리수 한 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결국 같은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층 선미 기관부 선원 객실 앞 복도에 대기중이던 기관부선원들은 해경 고무보트에 의해 구조됐다.

 이씨는 "선원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