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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내버스 승차장서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등록 2014.09.07 09:00:00수정 2016.12.28 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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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시내버스 승차장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최 판사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4시52분께 광주 북구 한 지역 시내버스 승차장에서 B(13)양 등 2명이 보고 있음에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주소지 담당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보호관찰소가 집행하는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지시에 불응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차 경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 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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