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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동료 여직원에 음란물 보여준 군무원 징계 정당"

등록 2014.09.14 22:00:54수정 2016.12.28 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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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줘 징계를 받은 공군 군무원 A(53)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부대 이발소에서 동료 여직원 군무원 B(55)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고, 당시 문제삼지 않던 B씨로부터 3개월 후 뒤늦게 사과를 요구받자 거절했다.

 이에 B씨는 부대에 진정을 냈고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먼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줘 답례로 보여준 것"이라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대 내 지위가 대등하고 나이가 같은 점을 B씨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곧바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일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B씨가 즉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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