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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치기로 1년새 수억 챙긴 20대男 '구속'

등록 2014.09.18 12:00:00수정 2016.12.28 1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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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환치기 수법으로 수백억대의 금액을 송금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환치기 업자 손모(26)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 동포가 밀집한 영등포구 대림동 환전소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등 1만154차례에 걸쳐 888억여원을 송금하고 모두 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국내외 화폐를 거래할 때 공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돈을 직접 주고 받으면서 수수료 등을 챙기는 불법 외환 거래 수법이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지난 2011년 5월 중국 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휴대전화 대리점과 옷가게, 식당에서 종업원 등으로 일하다가 환전소를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국내에 머무르는 중국 상인들이 수수료가 싸고 짧은 시간에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손씨에게 불법 송금을 의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하면 1만~3만8000원을 부담하고 2~3일 후에 돈을 찾을 수 있다. 반면 환치기 업자를 통할 경우 1만원을 내고 1시간 이내에 송금이 가능하다.

 손씨는 송금 수수료와 함께 시세 차익으로 추가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는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며 "1년만에 수백억원대 금액을 송금한 것은 환전소를 차려놓고 거의 환치기 일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손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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