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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양주시, 반대의견 2500건 빗발… LH 땅 특혜용도변경 재검토

등록 2014.09.18 10:14:49수정 2016.12.28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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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람 결과 주민 2500명 "주거환경 악화" 반대 의견

【양주=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 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고읍지구 토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양주시에 따르면 고읍지구(148만㎡)내 LH소유의 단독주택지구(11만3000㎡)의 층수 제한을 1가구 2층에서 3가구 3층으로 완화하고, 특목고 용지 2만3048㎡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LH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은 뒤 지구단위계획을 부결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나 현재로썬 부결될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시가 이처럼 재검토로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 4일까지 접수받은 지구단취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 결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2500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반대 주민들은 대부분 가구수와 인구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차난과 아이들의 학교 통학 문제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의견을 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읍지구 단독주택 택지는 고읍지구 입주가 시작된 2009년 이후 LH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에 노력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전체 290필지 중 31필지만 팔리고 259필는 장기 미분양 상태로 남으면서 LH의 고민거리였다.

 특목고 부지도 현행법상 특목고 건립이 어려워지면서 수년간 잡풀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왔다.

 LH는 이에 따라 양주시에 5년 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용 미분양 필지를 팔기 위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고, 특목고 부지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양주시는 관련 실과소 의견 수렴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지구단위 변경안을 공람했다.

 그러나 고읍지구 주민들이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계획된 택지의 기능과 균형이 상실돼 주거기능에 역효과가 초래되고, 양주시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LH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양주시 관계자는 “수년째 잔여 필지로 방치돼 침체된 이들 부지를 활용해 고읍지구의 경기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만큼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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