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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LH에 특혜성 지구단위에 주민 "약속파기" 반발

등록 2014.08.19 10:17:14수정 2016.12.28 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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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읍지구 단독필지 건축규제 완화·특목고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양주=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 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고읍지구 단독주택용지의 허용용도를 다가구주택용지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양주시가 주민의사는 무시하고 LH 대변에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19일 양주시에 따르면 LH는 고읍택지지구 조성 뒤 5년 넘게 팔리지 않는 단독주택용 미분양 필지를 팔기 위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지난달 양주시에 제안했다.

 8월 현재 고읍지구 단독택지지구(11만3000㎡)는 전체 290필지 중 31필지만 분양돼 259필지는 미분양 상태이다. 분양 필지 중 8개 곳만 건축이 이뤄졌다.

 LH는 2009년부터 판촉행사 등 여러방법으로 단독필지 분양에 노력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심각해지자 이 같은 지구단위 변경 제안을 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단독택지 층수 제한을 1가구 2층에서 3가구 3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건폐율 50%, 용적률 100%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필지당 1주택에서 3가구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단독택지 바로 옆 특목고 용지 2만3000㎡를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특혜논란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특목고 건립이 어려워지면서 현재 이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기존 단독택지에 집을 짓고 살던 입주민은 물론 고읍지구 주민들이 난개발 등 주거기능에 역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병선 대표는 “특목고 부지는 고읍지구의 도시계획 지구지정 할 때 기반시설 부지로, 택지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기발시설을 아파트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파기”라며 “양주시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LH에 특혜를 주고 오히려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단독주택 용지 전체를 3가구 다가구 주택으로 바꾼다는 것 역시 주차장이나 택지지구 인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기업이 주민의사는 무시하고 수익적인 것만 쫓는 것으로 당초 고읍지구를 분양할 당시의 약속을 전부 다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양주시는 관련 실과소 의견 수렴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추진 의사를 전해왔다. 시는 현재 지구단위 변경안을 공람중이며, 주민공람 공고 끝나는 내달 초 수렴된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도시건축공동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목고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청 협의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택지개발 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주택 아파트만 지을 수 있어 조성원가의 95%로 분양하므로 LH입장에서는 5%를 손해 보는 것으로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단독주택 필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년째 잔여 필지로 방치돼 있는 단독주택 필지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 전체적으로 고읍지구 경기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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