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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토바이 특약' 설명 못받은 30대男 1억원대 보험금 지급받아

등록 2014.09.24 05:00:00수정 2016.12.28 1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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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30대가 1억 원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김모(31)씨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씨에게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는 당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던 김씨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므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에게 이륜자동차 특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돼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설계사는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하자 계약서 상의 '자가용 승용차'란에만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했고, 2012년 3월 표지판 지주대에 부딪쳐 큰 부상을 입게됐다.

 그러자 보험사는 '김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돼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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