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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현 의원도 공범"…대리기사, 김현 의원 고소

등록 2014.09.29 11:32:27수정 2016.12.28 1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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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4.09.24.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4.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세월호 일부 유가족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운전 기사가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의 변호인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의 명함을 뺏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직접 명함을 낚아채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의 핵심 내용은 김 의원이 유족들과 공동정범(공범)이라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나 상해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고소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 보내 이전 고소건과 병합할지 검토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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