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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나가라'…룸메이트 말에 원룸 현관문에 불 질러

등록 2014.10.13 09:08:55수정 2016.12.28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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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3일 함께 살던 후배와 다툰 뒤 원룸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른 A((23·여)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 3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원룸 5층 현관문에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현관문과 복도 콘센트 등을 태워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꺼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5개월 동안 함께 살던 후배와 성격차이로 다투다가 후배가 자신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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