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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의 판교사고 없도록'…서울시, 지역 내 환기시설·공연장 안전점검

등록 2014.10.23 06:00:00수정 2016.12.28 1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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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는 23일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하철·공동구·건축물 등 환기시설 특별 안전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 발생에 따라 사고예방 차원에서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지하철, 공동구,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서울시내 전체의 환기시설 2851곳과 이달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진행되는 야외 지역축제장 10여개를 점검한다.

 현행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지하철과 공동구 덮개의 경우 '도로·철도 설계기준'을 적용해 1㎡당 500㎏ 이상, 일반건축물은 100㎏까지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건축물 환기시설의 경우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환기시설과 지역축제 현장의 안전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유형별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필요 시 관계부처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기시설에 대한 주요 점검항목은 ▲폭, 길이, 깊이, 보강재 등 기본사항 ▲철제 덮개 받침대의 고정상태 ▲균열 및 파손, 부식 등 손상 여부 ▲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지하철 환기시설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공동구와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주차시설은 25개 자치구별 시설공단,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은 25개 자치구가 민관합동으로 점검한다.

 서울시 도시안전실은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표본점검반을 가동한다.

 야외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무대장치나 지지대 등의 견고성 ▲인근 안전위해요소 여부 ▲유사 시 대피동선 ▲안전요원 배치 상태 등을 중심으로 행사 전, 행사시설물 설치 중, 행사 진행 중 등 진행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서울시내 전체 환기시설과 야외 지역축제 현장의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개선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환기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 보완을 건의하는 등 생활 속 위험요소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오전 11시부터는 'DDP 동대문 축제' 현장 주변의 환기시설 안전검검을 벌인다. DDP 주변 환기구 5개와 배전함 1개의 노후상태와 안전성, 관리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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