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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신한 아내 둔 새신랑, 만취女 끌고가 성폭행

등록 2014.10.22 23:26:55수정 2016.12.28 1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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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5일 새벽 1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의 한 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어깨에 들쳐 메고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 불명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1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A씨는 범행 두 달 전에 결혼한 유부남으로 부인이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클럽에서 외국인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취해 밖으로 나와 앉아있던 중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에게 발견돼 화를 입었다.

 사라진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던 남자친구는 인근 노래방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양해를 구해 방을 수색했다. 그러던 중 한 방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는 A씨를 발견했다.

 화를 참지 못한 남자친구는 A씨를 수차례 때린 후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구급차를 불렀다.

 A씨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 타 노래방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 여성의 신체에 남은 DNA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검사 결과 자신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에게 동의를 얻었기에 고의가 없으며, 실제로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수차례 때렸음에도 항의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그대로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기는 커녕 술에 만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강간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를 들쳐 메고 밀폐된 장소인 노래방으로 약취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A씨는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해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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