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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남교육청, 무상급식 관련 감사원 감사 요청

등록 2014.10.31 09:50:24수정 2016.12.28 1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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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청의 무상급식 특정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경남도에는 특정감사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외부감사의 권한이 없는 경남도청이 급식경비 집행과 관련해 사전 협의 없이 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언론에 제공한데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무상급식 전반에 대해 실시키로 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철회를 정중히 요청하며 특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수감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청은 교육청 자체감사의 한계를 거론하는 등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나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지원을 요청했다"며 "향후 도청에서 지원한 급식 경비와 관련해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일선 학교에 경남도의 특정감사 수감 관련 결정사항을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 "각급 학교의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특혜의혹, 식재료 납품에 따른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우수 식재료(친환경 우수 인증제 등) 위법사용 여부 등 급식업무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경남교육청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는 도 및 시·군의 무상급식비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에는 적극 협조하되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근거해 시행한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일체에 대해서는 수감에 응할 수 없으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 무상급식 지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강행할 방침을 세운 경남도청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우려된다.

 경남도는 앞서 감사 대상 학교와 관련, 9개 시·군에 있는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등 총 90곳이라고 경남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8개반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은 3일 진주 신진초, 김해 수남초, 창원 미리벌·삼룡·장복·아림초, 신주중, 칠원중을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 물리적인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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