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교육청 "무상급식 지원금 적정하게 집행" 해명

등록 2014.10.22 16:43:14수정 2016.12.28 13:33: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교육청이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금 일부를 식품비 외에 조리원 인건비와 전기·가스료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적정하게 집행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은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학교급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설비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 등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고등학교에서 식품비 외에 조리원 인건비와 전기·가스료에 사용한 것은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 추진 시점인 2010년 당시 학부모가 부담하던 경비인 초·중학교 식품비, 고등학교 급식비[식품비, 급식운영비(인건비, 운영비)]에 대해 지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급식비로 지원하게 됐다"며 "201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고등학교는 식품비·운영비·인건비 구분 없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은 올해 2340억원을 투입해 748개 학교의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학교, 전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고·단설유·학력인정학생 28만6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중 식품비 1273억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478억원, 경남도 318억원, 시·군 477억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식품비 외 인건비, 운영비 1067억원은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도교육청은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 등 경비와 2013년 90개 고등학교의 식품비 외 급식운영비 집행액 20억 중 지방비 14억(도비 6억, 시군비 8억)을 삭감해 지원했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지방비로는 순수 식품비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일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1차로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라며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전액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원금 사용처는 물론 급식 위생과 식재료 구매 계약, 친환경 농산물 사용 여부까지 확인해 규정을 어긴 사실이 발견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