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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할 때 자격조건 확인 필수

등록 2014.11.05 13:15:00수정 2016.12.28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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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의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lovely_jh@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까지 5만 건 안팎을 유지하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0만5885건으로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파산신청은 6만1508건을 신청한 전년에 비해 오히려 7.4% 감소한 5만6983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다. 개인파산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고, 채무자 빚의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가 떨어지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가용소득(월급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간다. 변제계획안이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얼마씩 갚아가겠다는 계획안이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서류와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안권섭 법무사는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관련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보정명령을 최소화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각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전국상담전화(02-537-0832)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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