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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회 경비 문제로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등록 2014.11.21 11:53:58수정 2016.12.28 13: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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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마을 노인회 경비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 문제로 다퉈 오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에 직접 찾아간 뒤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뒤,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남편도 마구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이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월22일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A(70·여)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뒤늦게 귀가한 A씨의 남편 B(73)씨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이씨의 뺨을 한 대 때리자 이에 격분한 이씨는 B씨의 온 몸을 구타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씨는 마을 노인회 경비 사용 문제로 A씨와 지난 2월부터 다퉈왔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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