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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의 사망위로금과 유족급여는 별개"...근로복지공단 패소

등록 2014.11.23 05:00:00수정 2016.12.28 1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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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크레인 기사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1억원이 '유족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사망위로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최모(사망당시 55)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자재 운반 업무를 담당하던 최씨는 지난 2012년 2월16일 5t 크레인을 운전해 철골빔을 운반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후 최씨의 회사 임원은 같은 해 2월21일 대표이사를 대리해 "1억원을 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확약서를 교부한 다음날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8000만원은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법원에 나머지 8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이 "회사가 준 1억원은 유족보상일시금인 9700여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장의비만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유족과 회사 간 약정금 소송에서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 대위를 주장한 점에 비춰 1억원은 유족보상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지급한 1억원은 사망위로금에 해당하는 만큼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유족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은 최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로 일실소득의 범위, 과실상계 비율 등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협상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는 약정금 소송에서 확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사망위로금'으로 1억원을 주기로 하고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며 "또 1억원을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면 거의 유족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돼 최씨나 유족에 대한 위자료가 고려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후 향후 유족을 대위해 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고려해 확약서를 써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실제 회사는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한 후 2년이 넘도록 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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