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헌재 측 "RO 실체 판단 안하고 진보당 해산 결정"
그러나 판결 결정 요지에서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진보당 전체 당원과 구분되는 세력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어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RO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가 RO회합이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실제 결정 과정에서 RO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 측 김정원선임부장연구관 일문일답.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은 이유는.
"RO 사건의 심리 대상과 이 사건의 심리 대상은 다르다. RO사건에서 RO라는 범죄단체의 실존 여부는 정당해산심판에서 판단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된다. 내란음모에 대한 형사적 평가와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평가도 별개의 문제다."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내란음모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활동만으로 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수 있나.
"그렇다. 형사재판 중 이 전 의원의 내란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종합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면 된다."
-다시 묻는데 헌재는 RO의 실체를 인정했나.
"헌재 결정문에는 RO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회합 사실 인정하고 진보당 활동으로도 인정했으면서 이런 활동들이 RO의 실체와는 관련 없다는 건가.
"부정경선 사건 등을 종합해 그런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 활동이 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본 것이 법정의견이고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반대의견이다."
-결정문에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을 주어로 계속 쓰고 있다. 주도세력이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발단이 된 RO와 관련된 것인데 당연히 RO의 실체를 판단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RO의 실체를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결정문에 (RO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밖에 답변할 게 없다."
-심판청구 계기 자체가 RO였는데 RO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정당해산심판을 했다는 건 모순 아닌가.
"RO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을 촉발한 건 사실이지만 RO를 유일한 근거로 해산결정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정문에 언급된 '주도세력'이란 RO회합으로 기소된 사람들 외에 이정희 대표 등 다른 사람들을 뭉뚱그려 말하는 건가.
"결정문 설시를 잘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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