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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문일답]헌재 측 "RO 실체 판단 안하고 진보당 해산 결정"

등록 2014.12.19 12:47:01수정 2016.12.28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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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측은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ion) 실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판결 결정 요지에서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진보당 전체 당원과 구분되는 세력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어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RO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가 RO회합이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실제 결정 과정에서 RO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 측 김정원선임부장연구관 일문일답.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은 이유는.
 "RO 사건의 심리 대상과 이 사건의 심리 대상은 다르다. RO사건에서 RO라는 범죄단체의 실존 여부는 정당해산심판에서 판단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된다. 내란음모에 대한 형사적 평가와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평가도 별개의 문제다."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내란음모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활동만으로 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수 있나.
 "그렇다. 형사재판 중 이 전 의원의 내란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종합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면 된다."

 -다시 묻는데 헌재는 RO의 실체를 인정했나.
 "헌재 결정문에는 RO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회합 사실 인정하고 진보당 활동으로도 인정했으면서 이런 활동들이 RO의 실체와는 관련 없다는 건가.
 "부정경선 사건 등을 종합해 그런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 활동이 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본 것이 법정의견이고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반대의견이다."

 -결정문에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을 주어로 계속 쓰고 있다. 주도세력이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발단이 된 RO와 관련된 것인데 당연히 RO의 실체를 판단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RO의 실체를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결정문에 (RO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밖에 답변할 게 없다."

 -심판청구 계기 자체가 RO였는데 RO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정당해산심판을 했다는 건 모순 아닌가.
 "RO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을 촉발한 건 사실이지만 RO를 유일한 근거로 해산결정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정문에 언급된 '주도세력'이란 RO회합으로 기소된 사람들 외에 이정희 대표 등 다른 사람들을 뭉뚱그려 말하는 건가.
 "결정문 설시를 잘 봐달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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