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개 매단 채 운전·학대한 40대 징역형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 9월1일 오후 11시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를 운동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달고 2㎞를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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