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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우버, 명백한 위법행위"…신고포상금제 구체화

등록 2014.12.22 11:00:00수정 2016.12.28 1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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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택시노동자들이 우버 서비스와 렌터카 택시영업 중단, 불합리한 택시악법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1.18.  go2@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는 22일 우버 택시 영업 신고포상금 제도의 구체적 추진과 함께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우버택시의 5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 등이 있다. 택시업계가 우버에 대해 불법영업이라며 반발해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신고포상금제 추진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버 택시 영업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시민이 우버 택시의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오는 30일에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만간 관련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가 법의 공백을 악용해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며 우버의 5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우버가 법 규정 준수를 거부하는 상태에선 보험 처리 적용 어려움, 우버 운전기사 신분 불확실성 등을 문제삼았다.  

 우버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 일지라도 임차인(기사)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영업 등으로 제공한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 택시기사는 택시면허취득 및 입사과정에서 법이 정한 자격 및 전과 유무를 검증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버 기사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버의 요금체계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의한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고 피크타임 등에 의한 변동가격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어 요금할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의 이용약관과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공유경제 훼손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으로 우버 외의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고 운송사업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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