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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배임 혐의' 광운학원 이사장 등 기소

등록 2014.12.23 06:00:00수정 2016.12.28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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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법인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운학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광운학원 이사장 조모(72)씨의 부인 이모(59·여)씨와 사무처장 배모(57)씨, 전 광운전자공고 교장 김모(64)씨 등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광운학원 이사장 조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사장 조씨 부부와 사무처장 배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1일 교내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업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7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을 수주하고 법인 건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설계업자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해 2월 교회로부터 기부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조씨 부부와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C씨의 딸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 등은 지난해 6월 무단으로 점유하던 광운학원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8억6700여만원에 사들여 법인 재산에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운대는 대부분 등록금과 기부금만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사 관계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고 학교 자산을 유용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 등 3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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