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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역응급의료센터 41곳으로 확대…외상환자 골든타임 '1시간' 도달

등록 2015.01.25 12:00:00수정 2016.12.28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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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곳에서 41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권역이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되고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연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1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인구의 97%,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된다.

 배제된 지역은 태백산맥 등의 산간지역으로 복지부는 응급헬기 배치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도 개선된다.

 응급의학전문의는 5인 이상을 기본으로 환자 1만명당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간호인력은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10명이 늘고 환자 5000명당 3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여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도 함께 개선된다.

 의료진이 기피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구축된다.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의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항상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의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5~6월 공포되면 상반기 내에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해 선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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