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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서 '코스프레 여중생' 위장 활동한 20대男 벌금형

등록 2015.01.28 11:14:05수정 2016.12.28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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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2일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원어민 영어강사 가담 필로폰 밀수사범' 검거 브리핑에서 경찰이 1회용주사기 압수품을 내보이고 있다. 2014.04.02.  younie@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여중생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활동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벌금 50만원과 이를 미리 내는 가납명령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웹사이트에 올린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은 사회통념상 저속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교와 이름까지 공개하며 사진을 게시할 동기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방할 목적이었거나 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거주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모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A양인 것처럼 활동하며 A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전 4시56분께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15녀 코스프레 노출이 너무 심한가요'라는 제목으로 A양이 세라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어 같은 달 24일 오후 5시52분께 동일한 방법으로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여중생의 코스프레'라는 제목으로 A양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찍은 사진과 A양의 이름 및 학교를 함께 게재해 이를 본 사람들이 A양을 저급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지난 2012년 초부터 2013년 중순까지 취미생활로 코스프레 모델 활동을 했으며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기는 했으나 코스프레 활동을 접으면서 전부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가 A양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한씨가 게시한 사진은 A양이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들은 어느 정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거나 욕설을 의미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 스스로 게시했다가 삭제했던 것"이라며 "이를 전혀 무관한 피고인이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등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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