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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중 119억 취소

등록 2015.01.31 15:16:42수정 2016.12.28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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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이 제품 강매 관행을 규탄하는 의미로 쏟아 부은 제품들이 쌓여 있다.  marrymero@newsis.com

대기업 봐주기 판결 비판 나올 듯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법원이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만 인정했다.  

 대리점들에 대한 물량밀어내기로 최초의 '갑질'논란을 촉발시켰던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남양유업측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입강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했다"며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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