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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 여대생 성폭행 강원도립대 대학생 3명 중형

등록 2015.02.04 18:13:50수정 2016.12.28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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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김학기(65) 강원 동해시장 사건의 6차 심리공판이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216호 중법정에서 속행된다.  photo31@newsis.com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해 성폭행  항소심 각 1년씩 감형, 최고 5년형 선고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후배 여대생을 성폭행한 강원도립대학교 대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23)씨 등 3명에게 원심 형량에서 각 1년씩을 감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등을 포함해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 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강원도립대학교 A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월28일 강릉의 한 술집에서 피해 여대생과 술을 마시다 여대생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자,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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