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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MB '대통령의 시간' 회고록 기밀누설 혐의 고발

등록 2015.02.10 17:20:04수정 2016.12.28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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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살펴보고 있다. 2015.02.01.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살펴보고 있다. 2015.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행동본부와 무궁화클럽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회고록에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책에는 이면계약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기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전대통령은 자서전에 사실과 다른 거짓을 기술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후손에게 전해질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만약 이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넘겨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고록에서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10만톤·쌀 40만톤·비료 30만톤과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달러를 요구했다'는 것과 '천안함 침몰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긴급 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 지하 별관의 상황실로 향했다'는 내용 등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회고록에 대한 판매 및 배포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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