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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청서 차량 압류 불만 방화 시도 40대 입건

등록 2015.02.13 21:04:05수정 2016.12.28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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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구청이 자신의 차량에 압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남동구청에서 휘발유를 가져와 불을 지르려 한 A(43)씨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55분께 인천 남동구청 별관 1층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서 차량 압류 문제로 구청 직원에게 항의하던 중 자신의 뜻을 거절하자 휘발유 10ℓ를 가져와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동구청은 지난 2002년 A씨의 소유 폐차된 자동차 세금을 현재의 승용차량에 압류 조치했으며 A씨는 2002년 구청으로부터 밀린 자동차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동차세금 등 62만원을 미납해 구청이 자신의 승용차량을 압류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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