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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생활고 못이겨' 관공서 돌며 절도 행각 40대 입건

등록 2015.02.22 18:16:14수정 2016.12.28 1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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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관공서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 온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애로 인해 남편이 직장을 잃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이 주부는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다 결국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다.

 2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5·여)씨는 지난해 11월26일 광주 서구청을 찾았다.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시각이라 공무원들은 하나둘 씩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이씨는 상담처를 찾기 위해 구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열려 있는 한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 때 아무도 없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지갑이 눈에 띄었다. 

 그는 현금 12만원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구청을 빠져나왔다.

 그는 "첫 범행 뒤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비 19만원으로 장애를 안고 있는 남편과 생활을 이어가기 쉽지않던 현실에 남편이 직장마저 잃게 되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씨는 같은 해 12월5일 점심시간 무렵 광주시청 민원실을 찾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곳곳을 뒤져 109만6000원을 훔치기에 이르렀다.

 이 때부터 이씨는 '손쉽게 현금을 구할수 있겠다' 싶어 관공서만을 노리게 됐다.

 범행 간격도 처음에는 10일이었지만 8일로 줄어들었다. 같은 해 12월23일에는 서구와 남구 지역 관공서 2곳에서 60여만원을 훔쳤다.

 첫 범행 이후 3개월여 동안 광주시청을 비롯해 시교육청, 북구의회, 서구청, 남구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고용센터, 방송국 등 14곳에서 총 600여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씨의 범행은 관공서 사무실에서 절도사건이 빈번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들통났다.

 관공서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씨를 주거지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워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이지만 이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의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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