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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과기대 과기원전환법 법사위 통과…3일 본회의 상정

등록 2015.03.02 17:28:25수정 2016.12.28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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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총장 조무제)는 29~30일까지 대학 경동홀에서 '제3차 국제 MSR 워크숍'을 개최한다. 2015.01.29. (사진=UNIST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과기원 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돼 통과하면 UNIST의 과기원 전환이 확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후 울산과기원설립위원회가 설치돼 출범 작업을 마치면 올 하반기 울산과기원이 탄생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이어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탄생하는 것이다.

 2009년 국립대학법인으로 개교한 UNIST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국립대학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데 법적 제한이 많았다.

 과기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특정연구기관으로 운영되며,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 연구기관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

 학생들은 장학금과 병역특례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생 선발 등 학사행정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고급 과학·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에 유리해진다.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은 2012년 8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 2년 반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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